
전남 영암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린 조선인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군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0월 7일 판결문에는 당시 15세 딸을 둔 어머니 송명심 씨의 사례가 담겼다.
송씨는 1938년 8월 8일 영막동 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며칠 뒤인 8월 15일, 송씨는 마을 구장이 자기 딸을 포함해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을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돼 영씨와 함께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7일 판결문에서는 영암 도포면 성산리의 한만옥 씨가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라는 말을 이운선 씨에게 전했고, 이를 들은 이씨가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주변에 알린 사실이 기록됐다.
이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후손들을 찾아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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