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 조사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최근 경기도·강원도·충북 등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내수면 지원반 운영 △안전모 인증기준 강화 △비상 구조선·구명부환·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대책을 논의했다. 해경은 또 전국 사업장에 '수상레저 안전 수칙' 안내물도 배포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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