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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면세점 갈등...2차 조정회의, 이달 14일에서 28일로 연기

입력 2025-08-11 17:10   수정 2025-08-11 17:3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회의가 이달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에 따른 2차 조정회의가 28일로 연기됐다. 면세점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업체가 의뢰한 '적정한 면세점 임대료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입주해 있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냈다.

지난 6월 30일 진행된 1차 갈등조정회의에서 양측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대료 깎아달라는 면세점의 요구에 인천공항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혀서다. 공사는 임대료 조정 자체를 다투는 자리가 아닌 조정률 협의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공사는 이달 28일로 연기된 2차 조정회의에도 불참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는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되면 공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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