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국고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4주부터 52주까지 단기물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 미국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환매나 결제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현금화해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 국채 시장은 2년 만기부터 50년 만기까지 중·장기물이 중심이다. 정부는 금리 관리와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물 위주로 발행했다. 단기물은 발행과 상환 절차가 자주 있다 보니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미국 국채 투자자는 은행, 머니마켓펀드(MMF), 보험사, 연기금뿐 아니라 해외 중앙은행, 기업 등 다양하지만 한국은 주로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이 장기물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데다 장기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한다”며 “부채 관리 기준을 발행액이 아니라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단기물 발행 확대는 부채 관리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통화안정증권 등 기존 무위험 채권이 준비자산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발행 규모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발행되면 안정적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국고채는 준비자산을 위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준비자산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포함해서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남정민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