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국은행 지점 1곳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현장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난 1월 지주사 및 은행부터 도입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다음달 서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운용사 등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도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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