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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노란봉투법 기업인 간담회

입력 2025-08-11 17:53   수정 2025-08-12 01:51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표결 직전인 다음주 주요 기업인을 불러 간담회를 연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반발을 의식한 ‘형식적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기아, 제너럴모터스(GM),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제조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영계 의견 청취가 공식적인 간담회 목적이지만 본회의 직전임을 감안하면 의견을 들어도 법안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 간담회를 여는 건 누가 봐도 보여주기식”이라며 “법안 통과 후 법 준수를 당부하는 자리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 통과 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기업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한 유럽·미국 상공회의소,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다수 기업과 수차례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 기업간담회는 일정과 대상 기업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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