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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25-08-11 17:49   수정 2025-08-12 01:49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각종 권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영세 사업주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근로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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