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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입력 2025-08-11 18:07   수정 2025-08-11 18:0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고,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지만,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다.

또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로, 이는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고, 일부 생활화학제품 모기기피제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도 4.0ppm 이하 수준으로 미량 확인됐다.

이는 의약외품이 허용하는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제한적인 데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라면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며, 이들 성분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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