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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을"…법무부, 대법원에 공식요청

입력 2025-08-12 01:09   수정 2025-08-12 14:34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양형 기준이 없었다.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모든 범죄에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이번 요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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