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칼로 찌른다" 아파트 주차장에 붙은 협박 메모…'발칵'

입력 2025-08-11 23:57   수정 2025-08-12 00:04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것과 관련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이 같은 내용의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광주 서구 2000세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라면서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비아저씨들은 무서우니 못 붙이고, 아파트 단톡방은 무섭다고 난리"라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 역시 메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누가 이런 메모를 붙인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