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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놔두고 왜 이러나"…해변가 '텐트 알박기'에 '분노'

입력 2025-08-12 08:05   수정 2025-08-12 08:09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장기간 선점해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재 모 해변 앞에서 장기간 텐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사진 속 텐트는 마치 개인 팬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라면서 해변가에 텐트 여러 대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에서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불법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이런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다 바로 보이는 자리에 다들 저렇게 쳐놨더라", "집 놔두고 왜 저러는 거냐", "싹 다 수거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철거가 답이다", "아직도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년 여름마다 해안가 알박기 텐트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일이 텐트 소유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시민이 텐트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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