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연 16.5% 수익률을 보증하는 상품이 있다.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작년 말 764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테크를 시작하며 바로 투자에 뛰어들기에 앞서 이 같은 확실한 수익부터 챙기라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상품이다. 보험사가 알아서 운용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등 스스로 운용한 뒤 투자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최근 주식투자자가 늘며 연금저축펀드에 적립금이 몰리고 있다.연금저축의 가장 큰 강점은 세제 혜택이다. 연금저축에 적립하면 매년 저축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하면 9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지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하지만 연금저축엔 ‘과세 이연’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계좌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저축에선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그만큼 배당소득을 재투자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수령 단계에서도 저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 55세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했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율(16.5%)이 아니라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된다.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게 중요하다. 연간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한 뒤 오랫동안 투자해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매년 수령 한도 내에서 나눠서 받는 게 좋다.
아직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50대라도 늦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55세에 가입하더라도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까지는 5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인 65세까지는 10년의 적립 기간이 있다”며 “5~10년간 적립해도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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