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 없이 안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였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가 경남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담부서를 신설한 시군은 없으며, 전담인력 배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
전화민원 녹음은 대부분 시군에 도입됐으나 상당수 시군에서 수동으로 설정해 전수 녹음이 불가능했다. 일부 시군의 경우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민원인의 욕설이나 성희롱, 폭언 발생시 강제 통화 종료가 불가능한 시군도 있었다.
안전요원의 경우 대부분 읍면동에는 배치하지 않아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사진이나 성명 등을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거제와 거창, 산청, 합천, 하동은 부서 입구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악성 민원 전담 부서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모든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호출장치, 자동 녹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통화종료, 퇴거, 고발 등 대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전 기관 배포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치료 및 법률 지원을 기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정부 대책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현장의 냉정한 평가는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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