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1.68
(29.31
0.64%)
코스닥
944.64
(0.58
0.0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쿠폰 남아도 환급 NO"…야놀자·여기어때, 갑질 과징금 '15.4억'

입력 2025-08-12 12:00   수정 2025-08-12 12:50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모텔에 쿠폰 발행 비용을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쓰지 않은 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광고와 할인 쿠폰이 숙박 예약 시장에서 핵심 판촉 수단이라는 점을 이용해, 쿠폰이 포함된 고가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의 ‘내 주변 쿠폰 광고’는 월 100만~300만원의 광고비 중 10~25%를 쿠폰 발행에 사용했고,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에 쿠폰을 연계했다. 쿠폰 발행 비용은 전액 업주가 부담했다.

그러나 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두 회사는 업주에게 환급이나 이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고, 계약을 연장해야만 한 번의 이월을 허용했다.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발급 당일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손실을 떠안았다. 공정위는 “미사용 쿠폰 소멸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며, 두 회사에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입점업체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10억원은 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내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인 할인쿠폰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피해를 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았다”며 “법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