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앞으로 당첨선이 공개되면 예비 청약자는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첫 공개 대상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경기 남양주왕숙 A-1블록이다. 또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의 상반기 당첨선도 공개했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하지 않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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