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는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은 그늘막을 이용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따가운 햇빛과 자외선을 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민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126호에 따른 개편이다. 올해는 이미 4월부터 그늘막 허용 구역을 운영했기 때문에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그늘막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개편안대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그늘막을 펼칠 수 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잔디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정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늘막 설치 방법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다. 주변 나무 등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면서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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