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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군과 총격전…김오랑 중령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5-08-12 17:43   수정 2025-08-13 00:28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1단독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한 명당 배상액은 많게는 5700만원까지 책정됐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난입한 반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숨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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