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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키맨…공항서 체포해 압송

입력 2025-08-12 17:43   수정 2025-08-13 00:28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사진)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씨 신병을 확보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에서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수사관들을 보내 탑승교에서 김씨를 체포해 서울 청진동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로 압송했다. 김씨는 여권 만료일인 13일 직전에 귀국해 곧바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투자 전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해 이 투자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의 영향력을 고려한 대가성 투자였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은 만큼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검은 김씨를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고, 모친 최은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처벌받은 만큼 김 여사와 관계가 깊다.

김씨의 진술 방향에 따라 특검팀의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 조사를 통해 추후 조사 일정과 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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