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들은 아무런 과세 근거 없이 세율을 기습 인상한 정부 방침에 불만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들이 부담한 교육세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국내 19개 은행(제주은행 제외)의 세 부담은 7000억원가량 폭증한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매년 은행권 수익이 불어난 만큼 교육세 규모도 덩달아 커져 현재 조(兆) 단위까지 세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수익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교육세를 두 배로 부담하라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덩치가 커졌으니 교육세를 더 내라’는 당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의견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교육세에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통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겨지는 간접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금융사에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요구해온 만큼 교육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간접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세율 인상에 나선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육세 폭탄’을 눈앞에 둔 보험사들도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연간 약 2000억원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가 낸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 교육세율이 두 배로 오르면 단순 계산했을 때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교육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회계·건전성 제도 구조상 해당 과세 기간의 교육세만 인식하지 않고, 미래 예상 부담액을 현재의 부채로 일시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은 보험부채 증가 및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재원/정의진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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