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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초등 6학년까지 확대…5년간 세금 15조원 추가로 투입

입력 2025-08-12 17:19   수정 2025-08-13 01:18

8세 미만(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당 규모가 월 10만원으로 유지된다면 향후 5년간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재원은 15조원가량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정부 지원이 시작되는 ‘사전 지원’ 형식으로 바뀐다.

12일 여권 관계자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계획을 담았다. 당초에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기준을 재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0~7세 아동은 약 221만 명이다. 연간 2조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아동수당으로 쓰인다. 만약 정부가 내년 지급 대상을 0~8세(9세 미만)로 1세 올린 뒤 2027년 0~9세(10세 미만), 2030년 0~12세(13세 미만) 등으로 차례로 확대할 경우 5년간 필요한 아동수당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된다. 저출생 영향 등으로 13세 미만 아동 인구가 현재 437만 명에서 5년 뒤 344만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까지 반영한 추계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수당을 2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증액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부 아동수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수당을 두 배로 늘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현행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출산크레딧이란 자녀를 낳으면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약 30년 뒤 연금을 받을 때 혜택(사후 지원)을 주고 있어 출산 가정이 체감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산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이 60대가 됐을 때 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크레딧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다.

국정과제에 담긴 방안처럼 출산과 동시에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내주는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면 내년에 당장 필요한 재원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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