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이날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5대 안건에 대해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거칠 예정”이라며 “신속히 토의해서 추석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 중 법조계의 관심을 모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의원은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것 같다”며 “(기존 14명에서) 16명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대두됐다. 이후 민주당에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가 논란이 일며 철회되기도 했다.
5대 안건은 법안 초안을 내는 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부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제도의 경우 정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따로 관련법까지 발의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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