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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인 줄"…무속인 정호근, 5년치 세금 뒤늦게 납부

입력 2025-08-13 07:31   수정 2025-08-13 09:09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5년 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기간 누락 세금을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21년 총 5년 치 누락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 통합세무조사에서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추가 감사에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파악해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다.

정호근은 "신당이 종교시설이라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 부분도 처음 세무조사에서 모두 반영됐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세 일부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호근은 1차 과세는 수년 전 완납했고, 서울청의 1차 처분에 대해서도 대출로 급전을 융통해 상당액을 납부하고 이후 잔여 세액은 분할로 갚아 현재는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

정호근은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MBC '왕초', '허준', KBS 1TV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도 운영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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