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 측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씨의 전 부인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A 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이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 씨에게 230만원짜리 모피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등의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인 후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김 씨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에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정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첫번째 고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래도 전처이고 아이 엄마이기에 고소 취하를 했는데 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이후 형사고소를 당했다”라며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통장압류, 파산 등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200만원가량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씨는 “배드파더스 공개와 거짓이 섞인 인터뷰 등으로 수업이 끊기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었고 채무는 계속 가중돼 총 6억원 육박하게 됐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든 보내려 하지만 재기가 불가능한 그 시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이었다”라며 “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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