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단독] 불 붙은 PEF 인력 쟁탈전…UCK, 경쟁사 이직 금지 가처분 소송

입력 2025-08-14 11:00  

이 기사는 08월 14일 11: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UCK파트너스가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에게 소송을 걸었다. PEF 업계에서 운용사와 전직하는 직원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PEF 업계의 인재 쟁탈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P 네트워크 활용 문제가 도화선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CK파트너스는 최근 경쟁 운용사인 프리미어파트너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UCK파트너스에서 3년여간 투자와 해외 펀딩 업무를 담당했던 시니어급 인력이다. A씨는 UCK파트너스에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지난 6월부터 프리미어파트너스로 출근하고 있다.

UCK파트너스는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직접적인 경쟁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씨의 이직을 문제 삼았다. UCK파트너스는 복수의 대형 로펌에서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자산 운용 규모가 비슷하고, 투자 영역이 겹치는 만큼 직접적인 경쟁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A씨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던 만큼 이직 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UC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당초 UCK파트너스는 가처분 소송까지 나설 계획은 없었다. UCK파트너스는 A씨가 회사에서 얻은 비밀 정보를 경쟁사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만 서명하면 A씨의 이직을 허락해줄 계획이었다. 이직이 잦은 PEF 업계에선 퇴직 시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쓰는 게 흔한 일이다. 하지만 A씨가 해당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일이 커졌다.

A씨는 UCK파트너스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기존 투자 대상 접촉 금지 및 기본적인 비밀 유지 조항 등이 담긴 서약서는 수긍했지만 UCK파트너스가 추가 서약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했다. 추가 서약엔 UCK파트너스에서 일하며 만난 적이 있는 모든 해외 출자자(LP)를 2년 동안 펀드레이징 목적으로는 접촉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이 붙는 등 A씨가 UCK파트너스에서 일하면서 만난 해외 LP를 이직 후 접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LP 네트워크가 UCK파트너스만이 가진 독점적 무형 자산이 아님에도 이를 접촉해선 안 되고, 접촉 시 위약벌 조건까지 다는 건 일반적인 업무도 불가능해지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UCK파트너스의 경업 금지 조항이 과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업 금지 조항을 두는 PEF 운용사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대부분이고, 경업 금지 기간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프리미어파트너스에서 투자 업무를 맡을 뿐 해외 펀딩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UCK파트너스는 A씨가 프리미어파트너스에서 해외 펀딩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가처분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번 달 나온다.
PEF업계 인력 쟁탈전 이 정도였나
UCK파트너스가 법적 대응까지 나선 건 A씨를 붙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UCK파트너스는 PEF업계의 '인재 사관학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업계 전반으로 인력을 많이 배출한 운용사 중 한 곳이다. UCK파트너스에선 올 들어서 A씨를 비롯해 투자팀 인력이 4명 퇴사했다. 다른 운용사로 이직하거나 개인 창업을 한 이들도 있다. UCK파트너스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 카드를 꺼내 소송에 나선 건 앞으로 바이아웃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쟁 운용사들이 UCK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사내 분위기를 다잡고 추가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UCK파트너스의 인력 이탈을 운용사의 인력 관리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성과주의를 최우선시하는 PEF업계에선 적정 수준의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 경영진과 여러 차례 면담 과정을 거쳐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운용사의 핵심 투자 전략 및 철학과 맞지 않는 인력도 제 발로 회사를 나가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떠난 인력의 빈자리는 회계법인과 증권사, 다른 운용사 출신 우수 인재를 영입해 채운다. PEF업계에선 이런 인력 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보기도 한다. UCK파트너스의 올해 퇴사율은 예년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펀드를 책임지는 대표 펀드매니저와 핵심운용인력이 회사를 떠나는 건 운용사가 LP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등 큰 문제"라면서도 "이직이 자유로운 수준을 넘어 장려하는 분위기인 PEF업계에서 키맨이 아니라 실무진이 교체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PEF업계에 과열되는 인재 쟁탈전의 한 단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올초부터 헤드헌팅 회사 등을 통해 투자 경험이 많고, 역량이 높은 실무급 인력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벤처캐피탈(VC)로 시작한 프리미어파트너스는 PEF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소수 지분과 메자닌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 트랙 레코드를 남겼지만 바이아웃 투자 경험은 비슷한 규모의 운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兆) 단위 펀드를 조성 중인 프리미어파트너스는 IB업계 전방위에서 인재를 영입해 바이아웃 투자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영입도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만큼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운용사 차원에서 A씨가 맞닥뜨린 소송을 후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CK파트너스도 프리미어파트너스와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물러설 순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 시작하면 인력 관리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박종관/차준호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