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을 단행한다. 또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에 있는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인근의 서울 가양점을 비롯해, 시흥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 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 동탄점, 천안 신방점, 문화점, 전주 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 감만점, 울산 북구점, 울산 남구점 등 15개 점포가 대상이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3월4일 회생이 개시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인수합병(M&A)에 나설 의향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후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과 임대료를 30∼50% 깎아달라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점포는 125개이며 이 가운데 회생 이전에 8곳의 폐점이 결정됐고, 이날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함에 따라 모두 23개가 사라지게 된다. 125개 점포가 102개로 줄어드는 셈이다.
폐점 점포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 있는 대형 점포들이 상당수인데,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규모 고용위기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홈플러스는 노조에 "폐점 대상 점포 직원들의 고용은 지속 보장할 계획이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근무지를 이동하는 직원이 새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희망자 신청도 받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역시 기업회생 성공 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홈플러스 사측의 결정에 대해 노조는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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