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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싼 전기료, 철강 보조금 아냐"…포스코 승소

입력 2025-08-13 18:43   수정 2025-08-13 18:52



정부와 포스코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이 그 보조금 규모에 상응해 부과하는 관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미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반도체·철강·석유화학 3개 산업을 묶어 특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상무부가 이를 근거로 포스코에 상계관세율 0.87% 부과하자, 한국 정부와 포스코는 작년 2월 미 CIT에 제소했다. 이날 CIT는 "단순 전력 사용량 비중만으로 불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그룹핑(grouping)에도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미 상무부는 "특정 산업에만 혜택이 집중됐다"고 주장할 때 혜택을 받은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를 판단한다. 불균형성은 이 혜택의 집중 정도를 뜻하는데, 이날 CIT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CIT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도 인용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한 현대제철의 일반 후판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일차 승소한 바 있다.

CIT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관련해서도 재판단을 요구했다. 한국은 일부 산업에 탄소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미 상무부는 이를 '정부가 세입을 포기한 보조금'처럼 봤지만, 법원은 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특정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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