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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 도로서 77km로 달렸다가…1억5000만원 벌금 폭탄

입력 2025-08-14 09:25   수정 2025-08-14 10:10


스위스에 사는 프랑스 출신 갑부가 과속 운전을 하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보주(州) 법원은 주도 로잔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77km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선 1만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안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과속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벌금 액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벌금액수를 책정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법 위반의 경중만 따져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하는 한국과 다르다.

이번에 최대 9만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는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자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꼽은 300명 중 1명이다. 프랑스 국적으로 자산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번 판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 사건으로 1만스위스프랑을 선불로 내고, 2년 안에 추가 적발되면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내야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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