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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비공개 조정…뉴진스 멤버 2명 직접 출석

입력 2025-08-14 13:37   수정 2025-08-14 13:38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2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뉴진스 멤버들도 법정에서 본인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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