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
법원으로 들어가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법원 주재로 조정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마무리 됐고, 이날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다니엘과 민지는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연습생이 데뷔 후 성공을 거두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전속계약의 핵심은 사업 파트너 간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수익 역시 정확히 정산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가 축출된 이후, 어도어는 하이브 임원들로 대체됐고 계약 당시 신뢰했던 회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약 1년 반에 걸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예정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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