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루된 청와대 인사 6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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