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신남부동파 조직원과 추종 세력 등 34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두목 A씨 등 9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일대 유흥업소와 ‘보도방’(미등록 직업중개소) 업주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서구 일대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약 20만~150만원씩 총 1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남부동파는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탈퇴한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