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 지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타 기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예타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와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보통 1~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며 “예타 기준이 상향되면 더 많은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예타 평가 항목을 지역 성장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예타 기준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다. 서산 군 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요구 금액 509억원)과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요구 금액 923억원) 등이 아직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선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포기한 사업들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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