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세컨드 홈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릉 경주 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해 93곳으로 늘렸다. 또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인 경기 동두천시·포천시와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등 지방 광역시 소재 7곳은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내년 12월 등록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으로 관련 제도를 2020년 폐지한 지 5년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공공도 지방 주택 수요를 분담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3000가구에서 내년에 5000가구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또 사업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지방 100%)은 내년 신규 사업까지 연장한다. 지방 영세 건설 현장에는 보증수수료를 내년까지 10% 할인하고,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경기 회복 없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한 데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세컨드 홈 세제 특례와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 복원, 준공 후 미분양 세제 감면 등 수요 측면 대책과 PF 유동성, 공공매입 확대 등을 모두 담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인프라·일자리 등 생활 기반과 맞물리지 않으면 수요 전환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세제 혜택이 있더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기반이 약화하는 지역은 집값 상승 확신이 약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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