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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5-08-14 17:19   수정 2025-08-15 01:25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유류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인하율은 종전과 같이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등으로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L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17번째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엔 L당 820원과 581원의 세금이, LPG 부탄에는 L당 20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유류세율 인하로 소비자물가 부담도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전망하며 국제 유가 상승세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75원22전으로 전월 대비 0.6% 올랐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9.26달러에서 70.87달러로 2.3% 상승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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