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22일자 A1,10면 참조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3국 및 국내 보세구역에서 재가공한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71조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국 철강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일반 후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녹 방지 페인트만 칠해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지난 4개월간 수출한 물량만 약 8000t에 달한다. 슬래브를 압연해 후판을 만든 뒤 도금과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하는 컬러 후판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무관세로 들어온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부터 제3국 및 국내 보세 구역에서 재가공된 짝퉁 컬러 후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짝퉁 컬러 후판에 대한 현장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4월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짝퉁 컬러 후판 수입업체 등 19개 회사를 적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산 열연강판에도 최고 33.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도금·컬러 강판과 특수강, 봉강 등도 반덤핑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김우섭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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