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을 끌어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에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사업 기간 변경 문제로 관할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한 것이 행정심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서둘러 총회를 열고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기간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의 반려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사업 기간’이었다. 구는 조합이 2023년 9월 총회(조합원 전체 회의) 때 사업 기간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으나 서류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서대문구의 손을 들어줘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만큼 사업 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3구역은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여러 논란으로 조합 설립 이후 17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조합 내 갈등뿐 아니라 관할 구와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장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검토만 해도 1년6개월이 걸렸다.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서대문구가 검토하지 않아 올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때는 행정심판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고, 4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검토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지난 5월 반려 통보를 받자 지난달 조합원들이 서대문구 행정처분에 대해 공동 청원·탄원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으로 두 차례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조합은 다음달 중순 총회를 열고 이르면 하순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 바로 할 수 있다”며 “총회 준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곧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5310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강영연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