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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승진 명단에 없는데?" 충주시장실 부순 6급 공무원

입력 2025-08-15 17:39   수정 2025-08-15 17:40


인사에 불만을 가져 시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충주시청 6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부속실과 응접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문이 잠겨 있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보직 6급 직원인 A 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A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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