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과 질환 외래 진료와 관련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외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두 특검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 강하게 맞선 바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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