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비원에게 청소·화단정리 시켰다가…"10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력 2025-08-31 06:00   수정 2025-08-31 22:59




경비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충분히 보장됐다면 포괄임금제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공장 청소나 화단 관리, 개 사육 보조 등 부수 업무도 경비 업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전직 경비원 A씨가 액체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비원 "포괄임금제 무효...화단정리 시킨 건 직장내 괴롭힘"

A씨는 B회사의 공장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장 출입 차량을 확인하거나 도난·화재 위험 방지 업무를 맡은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A씨는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오후 5시1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일한 후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날 7시에서 8시 10분까지 하루 5시간 30분가량 일했다. 월 기본급 176만원, 연봉은 2100만원 정도였다.

A씨는 2021년 퇴직금 1270만원을 받고 퇴사했지만, 곧 회사를 상대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며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자신이 휴게시간에 입·출차량을 감시·감독하거나 탱크로리 차량의 압력을 기록하는 등 업무를 했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360만원과 미지급 퇴직금 1772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대표이사가 공장에 있는 개 2마리를 운동시키고, 사육장 청소도 시켰다”며 “공장 청소, 화단정리, 풀뽑기 등을 시켰으며, 휴게 시간에 출입 차량 관련 전화를 받도록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A는 휴게시간엔 입출 차량을 감시·감독하지 않았고, 탱크로리 차량의 압력 기록도 했지만 이는 1~2분 걸리는 간단한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실 직원이 퇴근하면 경비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A가 사무실에 출입해청소를 할 수 없었고, 보관 창고도 설비 담당자가 관리해 청소를 할 수 없었다"며 "A가 일부 화단 내 정리 및 풀 뽑기 등을 했지만 1년에 5-6회에 그치는 정도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경비원 포괄임금제 유효...개 관리는 경비 업무의 일환"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시간 중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감시·단속적 근로를 했다”며 “신체·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이고, 경비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도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기타 수당에 관해 미리 특정해 계산된 점, 포괄임금제 체결에 동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A의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직장내괴롭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A의 취업 직종을 경비직으로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공장에서 개를 기르는 것은 경비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고, 화단 관리 등은 공장 내 시설의 점검으로 볼 수 있어 경비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가 이같은 업무를 상시 업무로써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시·단속적 업무인 경비직의 경우 신체·정신적 긴장이 적고 휴게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보장됐다면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며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명확히 하고 휴게 시간에 대한 업무 부과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과 함께 일부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