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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불 켜고 퇴근했다 점포 5곳 화재…순댓국집 사장에 벌금

입력 2025-08-16 20:07   수정 2025-08-16 20:08


가스 불 위에 국을 올려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업주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자신의 순댓국집 보조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국통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퇴근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식당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근 점포 5곳으로 옮겨붙으며 각 건물을 태우는 등 재산 피해를 키웠다.

재판에서 A씨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 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통이 올려진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가 열린 채 발견됐다"며 "국통은 열에 의해 녹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돼지 뼈가 탄화된 채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적 화재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통 주변에서 벽면으로 화재가 확산한 흔적이 있다"며 "A씨가 직원과 통화하며 보조주방에 국을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과실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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