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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며 남편 차 불 지르고 10대 딸엔 흉기로 위협한 30대 감형

입력 2025-08-17 10:41   수정 2025-08-17 10:42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9) 씨의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손에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2023년 자기 딸인 10대 C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2023년경 이혼한 B씨는 자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듣게 되자 "이전에 있었던 폭행 건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뒤늦게나마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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