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19명, 법무법인 5곳에 내린 광고 규정 위반 징계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꺼번에 확정됐다. 이달들어서도 변호사 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 개인은 과태료 100만~1000만원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중에는 로엘(2500만원), 태하(1000만원), 로운(700만원), 경인(700만원), 에이케이(500만원), 아리율(500만원) 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징계 사유는 광고에 보수액을 표기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2월 개정된 변호사 광고 과정은 변호사 보수액과 관련해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 등을 표방하는 광고를 폭넓게 금지했다. ‘전관’ ‘전관예우’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검찰·경찰·법원 제복을 입은 모습을 활용한 광고도 엄격히 제한됐다.
이번 징계는 당사자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경우다. 변호사법은 변협 징계위원회가 처분한 징계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보장해 실제 변협 차원의 징계 처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를 두고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변호사는 “광고책임변호사가 아니라 대표변호사 전원을 일괄 징계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국내 법률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을 허위·과장 광고 확산의 주범으로 꼽고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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