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경륜용 자전거인 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뜨리며 멈추는 ‘스키딩’ 등 급제동 기술을 과시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26.2%)을 차지했다. 2023년 940건(18.3%), 2022년 10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을 주행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개학 기간을 맞아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수차례 경고에도 학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