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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육세 2배 폭탄'에 울분 토하는 금융권

입력 2025-08-17 17:07   수정 2025-08-18 00:11

“교육세 폐지 요구를 묵살하고 되레 세금을 두 배로 내라는 건 정부가 금융사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최근 만난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토로다. 정부가 금융권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수익 대비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고 했다.

정부의 증세 논리는 빈약하다.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만 기대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세율을 올린, 사실상 횡재세를 매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금융권은 교육세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금융권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번 증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만 5000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교육세율 인상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매년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호실적을 내는 은행과 달리 카드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의 타격은 더 크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출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교육세 인상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세제 개편 입법예고 마지막 날(14일)을 앞두고 이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상 폭 제한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순이익으로 과세 기준 변경 등 보완책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발언 이후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세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날아올 ‘청구서’는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정과제인 ‘상생 금융’과 ‘생산적 금융’에도 금융사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대놓고 횡재세를 걷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온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금융사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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