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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으로 역대급"…빌라 옥상 점령한 '식물 빌런'

입력 2025-08-18 09:56   수정 2025-08-18 10:01


다세대주택의 공용 공간인 옥상과 주차장을 '개인 정원'처럼 무단으로 점유한 주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화분, 욕조, 텐트까지 설치된 모습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올라온 '우리 빌라 식물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임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해당 건물에 식물 빌런이 살고 있다. 조언과 해결을 구하고자 글을 쓴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주차장과 옥상이 사실상 '개인 정원'처럼 변한 모습이 담겼다. 주차장에는 화분, 의자, 대야, 페인트 통이 뒤엉켜 있었고, 물이 담긴 욕조에서는 모기까지 번식하고 있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좁은 공간에 함께 놓여 있어 통행조차 불편했다.


A씨는 "주차장에 화분, 의자, 욕조 이런 게 점점 늘어나더니 물이 찬 욕조 안에서 모기가 알까지 까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해 관리실에 신고해 경고문이 붙었지만, 문제의 주민은 전혀 치우지 않았다고 했다.

옥상 상황은 더 심각했다. A씨는 "오늘 퇴근길 빌라 건물 옥상에 초록 풀이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올라갔더니 상상 이상으로 역대급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사진에는 각종 화분이 빽빽이 들어서 통로조차 비좁아졌고, 거대한 파라솔과 태양열 전지판, 물통, 심지어 모기장 텐트까지 설치돼 있었다. 누군가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포착됐다.

그는 "제가 알기론 같은 건물 아저씨 혼자서 이런 것"이라며 "절대로 대면해선 안 될 것 같아 조언을 구한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독주택인 줄 알았다", "아예 별장을 만들어놨다", "공용 공간에 저게 무슨 짓이냐", "건축물 위반이나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건물 하중도 걱정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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