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일부를 대표자로 선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장에는 지난달 26일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집계된 소송 신청인 1만2225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김 변호사는 소송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선정자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전 "12·3 불법 비상계엄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진행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며 "여기에 착안해 (김 여사가)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를 추가로 수사해 밝혀진다면 우리 소송에 더없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 측에도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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