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모(63)씨가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9555만원 추징을,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2023년 2∼5월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EndFragment -->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