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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문다혜...'바자회 모금 기부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8-18 16:25   수정 2025-08-19 09:20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모금액 기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 전시를 진행한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인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태의 전시회를 연 뒤 판매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최 측은 전시회 개최 당시 "이번 행사 모금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되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 바 있다.

문씨는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했지만, 지난해 10월 재단 측에 모금액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판매액은 출금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있었다. 문씨는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잊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판매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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