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병원 세 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령법인을 통해 B의료법인 이사장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 A씨는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사장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16억원 상당의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5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C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고문 계약이나 차용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의약품 도매상들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C대학병원 이사장 D씨는 의약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 두 곳에서도 12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그 대가로 의약품 입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입찰에서 A씨 업체는 186억원, 다른 두 업체는 각각 128억원과 215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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