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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체력증진비 수령' 꼼수…가족 대리운동 보내고 야근수당 꿀꺽

입력 2025-08-18 16:53   수정 2025-08-19 01:20

해양경찰청 일부 직원이 ‘맞춤형 체력증진비’를 본인 대신 가족에게 사용하게 하고, 같은 시간 초과근무 수당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목적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데다 근무 기록까지 조작한 이중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해경은 전국 5개 지방해경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4월 진행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맞춤형 체력증진비를 가족에게 쓰게 하고, 같은 시간대에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헬스장 제휴 방식으로 계약된 시설에서는 출입카드와 운동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출입자와 등록자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부서는 이런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 스스로도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아 수년간 묵인된 것으로 보인다.

해경 직원 사이에서도 운동시설 출입 기록과 초과근무 수당 청구 시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착된 만큼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과 수당을 동시에 수령한 행위는 부정수급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부정 수령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는 물론 징계와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남해청뿐만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부정 수급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특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지난 6월부터 부정사용 자진 반납 기간을 정하고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직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경 직원들은 수영, 크로스핏(헬스의 일종)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5개 지방 해양경찰청(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에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은 1억7500만원이었다. 1297명의 해경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1300여 명의 해경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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